요트 출발시간 미준수로 미탑승자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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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요트투어 부산요트 다타자 ] 요트 출발시간 미준수로 미탑승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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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효성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5-03 2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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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토)
21:30 출발예정이었던 요트가 21:27에 출발하여
저희를 포함한 3개 팀이 21:30전에 선착장에
도착했음에도 요트를 타지 못했습니다.

해당시간 예약했던 사유는 드론쇼를 보기위해서인데
출항하는 배 바로 5m 앞에서 전화하였으나
다음 22:30 배를 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정해진 시간 전에 출발하는 것과 같은 사례일 것 같습니다.
덕분에 부산에서의 기억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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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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