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릭스이전설치중 설피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웰릭스 ] 웰릭스이전설치중 설피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지이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25-01-16 17:46:09

본문

전에 쓰고 있던 음식물처리기를 이전 설치 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온곳에는 싱크대 밑에 공간이 낮아 설치를 할수 없다고 해서 고객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용 한 기간은 2년 좀 넘었고 4년 약정이 라고 하면서 설치가 안되는곳으로 간것은 저희의 과실이라 아무런 조치를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달에 렌탈비는 내면서 그 기계를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상식상 말이 안되는거 같아 고발합니다
기계를 쓰지도 못하면서 렌탈비를 내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건지
그리고 저는 쓰고 싶다고 하였는데 설치가 불가 해서 못쓰는건데
저한테 위약금 68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기계가 120만원정도 하고 지금 26개월 정도 사용 하였습니다
나머지 반보다도 더 나오는 위약금을 제 잘못도 아니고 사용 하고싶다고 하는데 사용을 할수 없는 상황에 본인들고 설피 불가라는 판정을 냈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책임을 지라고 하는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신고 하는 바입니다
꼭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