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피셔프라이스 제품 '개봉후 반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빠짱 ] 인터넷에서 피셔프라이스 제품 '개봉후 반품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피셔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13-07-02 17:58:08

본문

인터넷 쇼핑으로 '아빠짱' 에서 아기 의자 용품을 구매했으나.
개봉후 너무 딱딱한 제품 재질로 인해 사용할수가 없어서 환불 신청하고, 소비자 변심으로 왕복택배비 5000원까지 감수하고 반품했습니다.
미사용 제품이나 조그만 빨간 라벨에 개봉시 반품 불가라고 써놨었는데.
업체측에서 그걸보고 뜯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품 재질 플라스틱인건 적어놔서 보고 판단하라고만 하는데, 한번이라도 사용한것도 아니고, 어떻게 실물을 볼수도 없이 사진과 재질설명으로 모든걸 판단해야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완구의 반품을 원하시는데 반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987 기타 HAN 2011-11-16
983 기타 주현호 2011-11-16
982 기타 권안나 2011-11-16
979 통신 김말분 2011-11-16
977 금융 민병우 2011-11-16
975 통신 주설화 2011-11-16
973 통신 이길중 2011-11-16
972 통신 강연정 2011-11-16
971 통신 김경숙 2011-11-16
969 생활가전 이건희 2011-11-16
963 기타 하충정 2011-11-16
962 digital 주은수 2011-11-16
960 생활용품 신재영 2011-11-16
958 건설 이만재 2011-11-16
957 기타 최정대 2011-11-16
954 기타 김경미 2011-11-16
952 기타 김선명 2011-11-16
949 통신 이성순 2011-11-16
944 통신 조현숙 2011-11-16
938 생활용품 정다진 2011-11-16
937 생활용품 고태호 2011-11-16
936 기타 이성란 2011-11-16
933 통신 송화연 2011-11-16
932 기타 채영우 2011-11-16
931 기타 켄지 2011-11-16
930 기타 켄지 2011-11-16
929 기타 김미진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