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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눈속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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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미용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4-12-19 2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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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올라온광고를믿고 가격대비 제품이저렴한거같아서 구매를했습니다 그러나 막상받고보니 제가 광고를보고구매했던 상품수량이 60개에서 10개밖에배달되지않았습니다 스틱포장인상품을 낱개그램으로 구매하는일이있습니까? 쿠팡에 올라온광고는완전히눈속임으로 소비자로하여금 착각을하게하여 구매하게하는업체입니다 환불요청을했으나 포장을 개봉해서안된다는말에 더화가납니다  박스포장으로판매한다고해놓고 그람으로판매하다니 어이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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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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