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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안항공사 ] 항공권취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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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은정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4-12-17 16:36:42

본문

12월 5일  목요일에
어머니와 하와이 여행을 앞두고
하와이안항공권 예약금 120만원을 입금했으나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심장마비 증세로
병원을 다녀오셨고 앞으로도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이라 어머니께서 케어를 해주셔야할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여행을
12월 9일 월요일에 취소했습니다.
취소수수료가 1인당 23만원 2인 46만원을
지불해야했는데 너무나 과한금액과
고의적인 이유가 아니고 가족의 건강상 문제이어서
항공사에 의의제기했으나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대한항공사는 가족의 질병은 환불처리가되더군요
도움을 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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