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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 ] 인터넷 복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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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채윤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2-16 1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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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대폭설로 인해 인터넷 선이 고장 나 현재(12월16일)까지 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부터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12월 3일에야 통화 연결이 되어 수리 접수하였습니다.
쳇 로봇에는 등록되지 않는 고객이라며 접수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 담당 기사님과 직접 통화하니, 순번이 80번이 넘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연락해보니 순번이 40번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간 12월 말이 되어도 수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후에는 복구되리라 기다렸지만, 2주가 넘은 현재까지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담당자 한 분이 100가구를 하루에 3-4가구 정도밖에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본사에서는 지금까지 인력 보강이 되지 않았고, 오늘 지역 센터에 전화를 해 두었다고 하지만 센터에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재택 업무를 해야 하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카이라이프 본사에서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청하며, 알뜰폰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 불편함과 인터넷 사용 불가로 업무 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 비용 청구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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