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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긴코 ] AS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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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범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12-16 1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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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구매하여 몇번 써 보고 올해 처음 가동 했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AS 신청을 12월 9일 월요일 하여 접수 하였으나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얼마나 기다 리면 됩니까?물어 보니 일주일 안에 AS 기사 보낸 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2024년 12 16일 다시 전화 하니 멀어서 서비스 기사가 못 가니 부속을 보내 줄 테니 직접 수리 하던지 택배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돈풍기 난로 기계를 제가 모르는데 어찌 제가 직접 수리  하겠습니까 그리고 안에 기름이 가득 들어 택배가 곤란 하다고 하니 기름 펌프를 구매 해서 기름을 빼고 택배 보내 달라고 합니다.돈풍기 기계가 커서 택배도 안 받아 준다고 합니다. 서비스 기사는 멀어서 못 간다고 하면서 AS기간은 2년이라 명기 해놓고 서비스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기계로 교환 환불 요청 하였으나 이 또한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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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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