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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라이프보증 ] 음악회를 가장한 상조 판매사..대한라이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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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진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5-20 2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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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라이프 보증의 사랑의 음악회를 가장하여 미끼 판매를 하는 실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전영록 김범룡 박광성이 출연한다는 티켓을 받고 택시를 타고 시간에 맞춰 입장을 하는데 문앞에서 ''잠깐 관혼상제에 대해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하길래 ''뭐지?'' 하는 맘으로 들어섰는데 1시간 30분정도 상조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가수분들께서 순수한 맘으로 음악회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상조를 판매하고저 미끼를 던진다는것은 우롱하는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업적인 것을 법으로 제재하는 법은 없는지...
너무한 대한라이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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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음악회를 가장한 영업행위에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해당업체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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