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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세상,행복나라 ] 구매자 동의없이 상품발송(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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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철연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05-19 2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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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름으로 소포가 와서 확인해 보니 부모님은 구매의사가 없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는데
무조건 상품을 보냈더라구요... 황당하네요

웹사이트 뒤져보다 동일한 사기를 당한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낸이는 지난 4월까지는 '행복나라' 였다가 5월 부터는 '힘찬세상'으로 변경되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인것 같은데 울금이란 식음료(?) 입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은데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56-19
인후동 우체국2층 물류창고

저런 업체들 영업못하게 고발하고 싶은데 여기에 글 올리는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앞으로 배달된 건강식품 관련하여 구매의사없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매를 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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