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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아이넨씨 ] 기름오염제거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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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수환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3-04-04 1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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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3일 공장에 비치해논 기름오염제거제가 선반에서 떨어지면서 모서리에 부딪쳤는데 거기에 있던 가스가 유출되더니 발화되어 공장에 있는 기계 및 기타 소품들을 삽시간에 태워 막대한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이를 제조한 동신 상사에 전화하여 항의 하였으나 아무런 사과나 잘못이 없다며 저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만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법규나 보상에 정보가 없는 저로서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 하오니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장에 비치해두신 기름오염제거제가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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