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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스튜디오 ] 아이러브커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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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병권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1-31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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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아빠휴대폰으로 아이러브 커피에 들어가서 잘못눌러서 220만원이나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카드 알림도 안왔 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제가 되는지... 통신사는 카드회사에 미루고 카드회사는 통신사에...게임사는 전화도 안받고 사이트 차단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더라구요. 파티스튜디오다표이대형을 를 고발합니다. 어떤 곳에는 김대형 이라고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해당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는 결재가 이루어져 정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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