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승인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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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승인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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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유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12-05-18 07: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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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김**(시각장애인4급)의 인증도 없이 김**의 이름으로 SK텔레콤주식회사에서 핸드폰을 개통하고 그 사용금액을 지로로 발송하였습니다.<BR>이렇게 본인의 허락도 없이 임이대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그사용료를 떠안기는 불법행위를 소비자원에 고발합니다.<BR>본인의 승인 없이 핸드폰을 개통한자와 개통시킨자를 고발고소하니 신속하게 처벌하기를 바라며 불법으로 사용한 핸드폰 이용요금은 그 당사자들이 책임지고 갚도록하기를 고소합니다.<BR>나는 김**의 남편으로 안해인 김**이 시각장애인으로 글을 볼수 없고 쓸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가 대신 고발고소합니다.<BR>신속한 처리를 바라면 SK텔레콤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는 악행에 그에맞는 처벌을 할것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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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에서 본인동의없이 휴대폰 개통을 한후 요금청구서를 발송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계약을 사업자와 맺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한 후, 사이버수사대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이라고 주장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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