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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C씨지라이팅 ] 천장 led전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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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호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4-04-30 2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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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산에서 장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전 가게천장에 형광등말고 LED전구로 교체를했는데 전기세가 절감된다고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는 고대로나오고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많이나왔어요! 할부계약인데 36개월할부고요 총금액은 970만원 입니다! 그리고 돈은 효성케피탈에서 빠져나가고요!! 전 딴계약서도없구 할부계약서만 받았습니다! 전구하나에 10만원정도를 내야합니까?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한 LED전구 교체작업 체결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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