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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시팍시 ] 의류 구입후 반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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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정자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04-07 1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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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스키니바지를 구입해서 3월31일 제품을 받아보았습니다.바로 맞는지 입어봤는데 스키니가 딱 달라붙지않아 좀 커서 바로 비닐봉지에 담아 반품문의뒤 우체국택배로 반품했습니다.근데,오늘 메세지가 와서 반품불가라네요.이유는 허벅지가 터지고 옷이 늘어났답니다.제가 옷박음질상태를 확인안하고 입어본게 제 불찰이지만 어떻게 5천원짜리 바지도 아니고,4만2천원씩이나하는 게다가 스키니 청바지가 허벅지가 그렇게 터질수가 있나요??새옷을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덤탱이를 씌우는게 아니고 뭡니까??돈 문제를 떠나서 옷이 맞는지 1~2분 착용해보고 그렇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본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지가 반품이 안될정도로 그렇게 늘어납니까?입었던 옷을 판매 한것같습니다.너무 황당해서 이런일을 처음겪어봐서 너무 억울합니다.소비자를 거짓말장이로 생각하는 판매자..소비자를 어떻게 그렇게 조롱할수 있는지..저같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소비자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반품보내신 옷의 환불거부에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있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품손상과 관련하여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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