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건물 전 세대 공동시청 대상에서 제외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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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 경동케이블사 ] 케이블 TV 건물 전 세대 공동시청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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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민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3-26 13: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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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월 초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tv와 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경동케이블에 전화해서 3월6일에 계약하고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14일에 오피스텔 게시판에 경동케이블과 방송단체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전세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동의 담당자에게 연락했더니 기존 개인 계약자는 무료 방송시청 대상이 안되고 개인이 계약했던 대로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일주일 정도의 차이로 무료 공동시청자가 안된다니...
이렇게 건물 전제 공동으로 tv를 시청할 경우 인터넷 추가 약간의 비용만 추가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불이익 없이 계약취소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구제 방법이 없는 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이사를 하면서 설치하신 케이블 방송사에서 최근 전세대 무료이용이 가능하다하여 계약변경 요청 하셨는데 거부 당하시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측의 업무방식이 부당하다 생각되실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거나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제기 하시기 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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