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플러스 쇼핑몰 주문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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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플러스 ] 패션플러스 쇼핑몰 주문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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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03-12 16: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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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주문한 신발이 안와서 3월 11일 사이트 들어가 확인해보니 아직 배송준비중으로 되어있어 배송이 아무 연락도 없이 지연되는것에 대해 불만접수를 하고 배송받을수 있는 날짜와 배송지연에 대한 보상에 대해 문의하였고 오늘 답변을 받았는데,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 배송이 된다고 하고 주문일로부터 4일이후는 주문상품금액의 4%를 보상해주지만 이상품은 재고가 없어 주문제작이 들어가서 보상은 해줄수없고, 더구나 배송지연으로 인해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주문취소조차 안된다고 하는군요.

제품설명부분에 아주 작은 글씨로 재고가 없는경우 배송기간이 일주일 소요될 수 있다는 글귀가 있기는 하지만, 특수사이즈도 아니고 일반여성사이즈 보세상품 신발을 구매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않고, 더구나 주문일로부터 일주일이 넘은 상태에서 배송지연으로인한 주문취소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것도..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이렇게 운영되는 쇼핑몰이 있으면 안될거 같아서 패션플러스 쇼핑몰을 신고하니, 주문취소처리와 환불이 즉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기성신발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인한 취소거부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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