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티리 치수를 표준이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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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아이몰 ] 엉티리 치수를 표준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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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미영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4-02-24 18: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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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롯데아이몰에서 스위트박스회사원피스를 구입할때 치수가 77사이즈 가슴둘레가 95cm이길래 택배비까지 지불해서 구입을 하였다 그런데 받아서 입어보니 옷이적어 재어 보았더니 86cm밖에 안나왔다 그래서 반품요청을 주소변경하여 신청하였는데 반품하러 오지를않아서 롯데아이몰에 일주일이 넘도록 매일 전화하다시피 하여도 오지않아 직접스위트박스로 연락하여 열흘이 다되어서 반품을 시켰는데 옷 치수는 반품 조건에 해당이 아니라며 왕복 택배비를 물어라고하며 표준치수라고 하는데 9cm나 차이가 나는게 표준인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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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옷의 치수가 맞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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