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통인익스프레스 ] 이사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동수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1-27 12:45:53

본문

저는 2014년 2월 21일에 이사를 하기위해서 2014년 1월 18일에 통인익스프레스 강동점에
의뢰하여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 접수시 2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가장 바쁜 시기로 평상시보다 5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며 견적을 받았습니다. (174만원)
참고로 집은 23평이고 같은 단지내에서 13층에서 2층으로 이사합니다. (602동 에서 607동으로)
저는 대기업이고 2월에 바쁜것은 알고 있어 다른 업체들도 다 비슷하겠지 싶어서
계약금 20만원을 1월 20일에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연찮은 기회에 주변사람들과 얘기중 상기 금액이 과하다는 것을 알고
1월 25일에 다른 이사업체에 견적을 접수한바 130만원이면 되어 상기 통인에게는 토요일에 취소 통보를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업체와 1월 27일 통화를 한 바 계약금은 반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프리미엄 서비스다 뭐다 해도 일반업체에 비해 40만원이 비싸것은 금액의 과한 징수
아닌가요..
그래서 과한 금액을 이유로 취소한다면 계약금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상기 견적금액 담당자 통인익스프레스 전성환과장 010-5481-9162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포장이사의 해지와 관련하여 이사 약정 운송일 전 취소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민법 제565조( 해약금) 계약금은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