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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택배기사에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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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선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01-24 1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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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주도에 있는지라 택배배송이 기본 3,4일이 걸린다는걸 알고잇습니다...
얼마전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을 기다리는데 21일에 제주에 도착한 물건이 24일인 오늘까지 배송이안되고잇는상황이고 23일 해당 영업소에 전화하니 담당택배기사 전번을 가르쳐 주더라고요...전화를 했더니 공항은 24일 올예정이라고 매일오는게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시간까지 퇴근도 못하고 기다리다 또 전화를 했습니다....몇번을 전화해도 안받다가 통화를하니 오늘도 공항을 못온다는거예요~ 어제는 오늘온다더니 설연휴라 어쩌고 저쩌구 고객과에 약속은 저멀리 던져버리고 언제 자기가 오늘 갖다준다고 통화했냐고...어제 저랑 통화하시면서그렇게 얘기해서 퇴근도 안하고 기다리고있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싸가지 없게 얘기하지말랍니다"
세상에 제가 몇년도이안 그많은 택배기사님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사람 첨봅니다...제가 그사람 동생도 아니고 싸가지라니요...ㅠㅠ 저도 고객들과 매일 미팅하는 직업인지라 더더욱 그런사람에 마인드를 이해할수가없어요~ 공짜로 갔다주는것도아니고 택배비 다지불하고 이런 기사들 도대체 무슨생각을 하고 일을 하시는걸까요~
전 그 택배기사 사과 꼭 받아야겠습니다


로젠택배 제주영업소 064)742-8244
담당 기사 강군봉 010-5660-346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과 관련한 해당택배기사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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