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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중고 ] 환불 조치 미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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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재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4-01-10 17:40:28

본문

전번에 글을 한번올렸습니다.

중고재품에 대하여 환불 요청을 하는 글입니다.

달아주신 답글을 캡처하여 경성중고에 사진과함께 빠른 조치를 요구하였으니

돌아오는것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태도였습니다. 두달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전화나 문자에 답도없습니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것같습니다.

너무화가나고 다른 분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았스면 좋겟습니다.

안된다는 규정도 없었고 해준다고 했으니 말로만 해준다는 이회사에 처벌이 필요한것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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