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정식 후 구토 설사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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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자 인계점 ] 점심 정식 후 구토 설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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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창길
  • 조회수 : 274회
  • 작성일 : 13-12-11 10:22:11

본문

상호 : 긴자인계점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0-9
전화번호:031-236-7771

발생일자 : 2013.12.10
메뉴 : 점심정식(26,000원/1인)

내용
 - 지인 2명이 점심 정식 식사 후 1명은 오후 3시부터 익일 새벽까지 설사증세가 지속됨
  1명은 저녁 식사 후 구토 및 배탈 증세가 나타남

메뉴는 주로 회, 초밥, 알밥, 매운탕 등이었음

식재료가 신선하지 않거나 전날 저녁 재료를 재활용했다는 의구심이 생김
인터넷에서 동일 사례가 올라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고 구토증상이 발병되어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음식을 통해 위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해당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역학조사 등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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