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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부천점) ] 주인이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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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366회
  • 작성일 : 13-10-15 1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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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 치마를(32000원)샀지만 맞지않아서<BR><BR>다음날 26일 교환하러갔지만 맘에 드는게 없어서 교환권을 받았습니다.<BR><BR>그직원이 주인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10월15일까지 기간을 주겠다고하시더군요. 15일까진<BR><BR>주인바뀌지않죠? 그랬더니 그때까진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말만 믿고 교환권받고<BR><BR>오늘 15일 교환권들고 갔죠.<BR><BR>근데 주인이바꼈다고합니다. 같은 매장이지만 주인만 바뀌였다고 당연히 교환 못해주신다하며 전화번호 <BR><BR>주시길래 전화했습니다. (정**:010-****-****)<BR><BR>전화했더니 자기는 손을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이 영업할때 내가 돈내고 사갔다가<BR><BR>교환권받아간거니까 당연히 돈 입금해주셔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는 봐준사람이고 사장님 <BR><BR>따로 있다고 전화번호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왜 손님한테 자꾸 여기 저기 전화하라고 시키냐고<BR><BR>그쪽이알아서 해주셔야하는거아니냐고 차근차근말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끈더군요.<BR><BR>한 3분후엔가 문자가왔습니다. 자긴 갑자기 쫓겨난사람이나까 자기한테 연락하지말라고 010-****-****<BR><BR>여기로 전화하면 해결될꺼라고. 장난하는것도아니고 돈낼때는 90도로 인사하고 뒤에서 뒷통수치고<BR><BR>자기가 해결해주는것도아니고 마지막 전화번호는 받지도 않고. 고작 32000원땜에 사람 정말 바보로 만드네요<BR><BR>이거 해결 할수있는 방법있나요??<BR><BR>이사람들한테 사과 제대로받고 돈도 돌려받고싶은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환권 사용을 하시려는 업체의 주인이 바뀌어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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