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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폐차 ] 폐차인수후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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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근영
  • 조회수 : 391회
  • 작성일 : 26-07-07 13: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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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년식 그랜저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 업체에 차량을 인도하였습니다.

업체는 차량 인수 전 "정상 운행 여부"와 "정품 부품 여부"만 확인하였으며, 촉매가 비순정일 경우 폐차 금액이 감액되거나 탁송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업체는 문자로 차량 가격을 120만 원으로 안내하였고, 제가 "120만 원 주시는 거죠?"라고 확인하자 "네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차량은 중고차로 구입한 후 배기라인이나 촉매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적이 전혀 없으며, 최근까지 아무 이상 없이 정상 운행하였습니다. 탁송기사 역시 정상 차량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인수한 후 업체는 갑자기 촉매가 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약속한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비순정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사진, 영상, 부품번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폐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업체는 차량을 반환받으려면 탁송료 를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비순정 촉매라고 주장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차량 상태와 부품의 진위 여부도 함께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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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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