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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 환불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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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민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9-16 1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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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수) 오전10시경에 오픈냉장고(LCS-12GF)를 수리받았습니다. 수리비용250,000원 수리후 2시간정도 지났는데도 냉기가 나오지 않아 이상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 생각하고 두었다가 그다음날 확인하니 냉장고 안이 화끈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차단하고 a/s 신청했습니다. 광복절이라 다음날 8월16일(금) 오전11시50분쯤에 와서 고쳤는데 이번에 고장이 나면 콤퓨레사 이상이기때문에 교체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가고나서 1시간후 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니, 캐리어에서 기사랑 통화하라고 하는군요. 기사는 환불을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네요. 기사가 처음부터 고장원인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출장비만 드리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콤프레샤 비용이 90만원 정도한다니, 음료수 판매도 거의 안되는데.. 어디다가 하소연해야합니까.
환불이 가능한지, 아닌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냉장고의 하자로 유상수리 받으신후 또다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수리한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개월 동안만 동일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므로 유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위 내용을 근거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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