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상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 클리오라이프케어 ] 소비기한 경과 상품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1,056회
  • 작성일 : 26-03-03 14:21:25

본문

트루알엑스 리치글루타치 포텐원샷 액상클리오8개입,8개 상품 구매했습니다
해당 세트상품은 섭취기간 내 소비기한이 반 정도 경과될 상품으로 확인됩니다
8개입 8세트 낱개로 64개 상품, 소비기한:26년3월31일까지 배송완료된 날짜:26년2월27일 하루에 한개씩 섭취하는 건강액상식품
배송완료된 날짜인27일부터 한개씩 섭취한다고 했을 때 33개는 소비기한 내 섭취 가능하지만 31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섭취하게 됩니다 상품페이지 내 소비기한이 적혀져있으나 이전에 구매했을 때는 경과된 상품이 아니었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판매할꺼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판매자측의 과실로 판단되어 교환요청을 하였으나 전혀 잘못한 부분이 없다며 교환처리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교환이 안된다면 환불이라도 받고싶고 섭취기간 내 소비기한이 경과될 상품을 판매하지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