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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인테리어 인테리어공사업 ] 인테리어 불러그 광고계약 제시한말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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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찬웅
  • 조회수 : 844회
  • 작성일 : 26-02-19 14:38:55

본문

1년 매월 11000으로 12개월 132000
해복고  괜찮으면  그다음부터 월 38000으로4년 간 할수있다 하여
하여 카드번호를 물어 알려주었는데  느닷없이
1.956.000원결재 하기에 바로 전화하여 철회 해지 요청을 하였다
해지부서로 연락 하라고 하여 통화 하니 난데없이 위약금 을 30~40 떼고 주겟다고하여
전액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라고유도. 하기만 하기에 고발하게 었습니다
고발인:정찬웅  010 5462 4048
26년2월19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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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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