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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부산 ] 항공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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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근
  • 조회수 : 1,119회
  • 작성일 : 25-12-02 18: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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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출발시간인 18:00가 지나서 탑승 했으나 18:50이 되도록 항공기 점검이라는 말만 하고 다시 내려서 기약없는 기다림으로 인해 여행은 시작하지도 못하고 렌트카 사용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귀중한 휴무날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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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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