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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디다이어트 ] 믿고 시작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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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영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25-08-08 19: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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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글래 살이 많이 쪄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했읍니다 그래서 유트브에서 디바디다이어트 선전이 나오길래 상담을 하였읍니다
상담원이 꼭 살을 빼드리겠다는 말만 믿고 다이어트를 시작 했는데 단1키로의 살도 안빠졌읍니다
약이 도착하고 매니저랑 통화하면서 약을 복용했는데 살이 안빠지는겁니다 그래서 살이 안빠진다 어떻게 해야하냐고 했더니 매니저 하는말이 3개월 먹으면 빠질거라해서 3개월동안 꾸준히 먹었는데 단 1키로 안빠졌읍니다
그래서 보충1번더 받아서 먹었는데 또 안빠집니다
처음에 상담원과 통화할때 제가 살이 잘 안빠지는 스타일이라고 하였읍니다. 전에 먹은 약으로 인해 살도 찐 상태라고 상당사와 통화할때는 자기가 무슨일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살 빼드리겄다고 약속했읍니다 그래서 믿고 시작했읍니다
3개월 먹어도 안빠지고 보충받아서 또 먹었는데 안빠지고 또 보충해준다길래 안빠지면 어쩔거냐
했더니 사람몸이 다 똑같을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보충 안받는다고했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매니저하는말이 보충해도 살이 안빠지면 자기네도 어찌할수 없다 이럽니다
그 분들을 믿고 시작했는데 단 1키로도 안빠졌읍니다
통화내용이 있는데도 저리 말을 하는거 자제가 너무 심하다 생각합니다
파일이 있는데 카톡에 연결이 되서 오래되서 다운로드가 안된다고 했더니 자기네거 확인했는데 그런내용이 없다고만 합니다
믿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거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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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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