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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씽크공장전시장 ] 하자시공업체 환불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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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지숙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6-09 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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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계약서 없이 명함 금액작아주셨어요
31일 시공완료하고 돈을 다 입금했는데
주의점이나 그런거 없었어요
3일전 접시를 상부장에 넣었는데
어제 새벽 3시에 상부장 전체가 떨어졌는데
안에 들은 접시몇개랑 냉장고가 약간 파손이 생겼어요
시공할때 씽크대 대리석도 본인들 실수에 자희보고 눈감고 쓰라하시더니
상부장때도 저희가 그리 시공하면 떨어질거 같은데 좀더 튼튼하게 하는 시공법이야기했는데도 그냥하시고 결국 상부장 전체가 떨어졌고 시공사도 잘못시공을 인정하셨는데 유리접시 넣어서 그런거라고 화를 내시네요 다시 설치하면 플라스틱만 넣으라는데 원래 용도가 접시 그릇 넣는 상부장을 구런식이면 누가 이런 찬장을 달겠나요;;
저희는 전체환불을 요구하고 상부장 떨어지며 대리석 흠칫난거나 등등 빼고 시공한 전체돈 환급을 원해요 이미 씽크대도 그래서 다른데 의뢰를 다시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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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씽크대 설치 불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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