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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신차 결함 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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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학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5-04-28 14: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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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고 8일 약 200km운행중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rpm 2500이 초과되지 않고 속도 또한 110km /h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계기판에 엔진 주황색불이 표시되어 차량을 고속도로 우측갓길에 정차하고 현대 긴급정비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현장 정비요원 확인결과 더이상 차량 운행이 제한되어 견인조치 되었고 지금은 영주시 소재 블루핸즈에서 정비를 받고 있는데 전기모터와 휘발유엔진 전환되는부분에 누유가 발생한 흔적이 명확하다고 합니다. 신차구매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현대자동차측에 차량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제한된다는 답변 뿐입니다. 이번에 정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것만 같아 차 운전하기가 겁납니다. 도와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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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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