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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단종 상품 상품 등록 후 판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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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태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3-20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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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에 3M 손소독 세니타이져 디스펜스(장착용기) 구매를 하였습니다.
물건 수령 후 확인 하니 장착 용기만 왔길레 판매자에게 전화 해서 소독젤 판매하나고 물으니
소독젤은 3M에서 단종돼서 판매할수 없다고 말하고 반품처리 하고 배송비 지불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상품은 3M에서 만든 사각용 소독젤만 사용할수 있습니다.(타사 소독젤 사용 못함)
자기들 재고 처리 할려구 단종된 제품을 판매하는게 부당 한거 같아 G마켓에 판매상품 삭제해줄것을
요청 하였으며 G마켓 담당이 전화 와서는 기존 소독젤 용기 가지고 있는분들 위해서 판매하는 것이고
상품설명란에 안내문구(본제품은 장착용기 입니다.(노줄펌프 미포함) 사각 리필액은 단종되어 기존에
사용하신분 만 구매해 주세요.) 작게 표기하는것으로 끝내자는 말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설명 꼼꼼히 잘 안읽으니 글씨를 크게 해달라고 하니 거기까지는 못한다고 G마켓 담당이 말 하네요.
저와 같이 잘 모르고 구매 후 반송비 지불하고 취소 하고 하는 다른 소비자 없기를 바라며 상품 삭제를 못한다면
제발 안내문구 글자크기를 크게해서 눈에 뛰게 해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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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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