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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맨24입암점(셀프빨래방) ] 전기온수기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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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혁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2-18 1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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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맨24 무인빨래방 입니다.
25년2월17일 약7시경 대성셀틱 전기 온수기가 터저 물이 빨래방 바닥으로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후 4시간동안 물퍼내는 작업을 하고 18일 오늘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1년도 설치가 되어 as무상처리가 되질 않는 이유는 잘 알고있으나
온수기가 터져 매장영업 및 자재 손실분을 대성셀틱측에 전달을 하였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똑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 온수기터짐.mp4 (188.3K)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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