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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 SK매직 원적외선 오일튜브히터 폭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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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금재홍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25-02-13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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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조금 더 개선된 as와 문제처리를 받기위해 그래도 이름있는상품을 구매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구매를 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월 8일 19시에서 20시경 영업중 히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다행이도 고객님들은 다치지 않으셨고 많이 놀라신 상태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여러번에 거쳐 사과를 드리고 진정을 시켜드렸습니다.
그후 제가 가입해 놓은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에 접수를 하였고 2월 10일 손해사정에서 방문하여 사고조사를 하시고 접수를 해주셨는데 손해사정에서 하시는말씀이 판매한 업체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접수하라고 알려주셔서 접수를 하였지만 사고조사 방문도 없었으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을 할수없으며 as또한 자비를 들여서 하라고하며 책임 회피를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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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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