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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단말기 할부금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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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광수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4-12-18 12:33:20

본문

단말기 개통점을 통하여 출고가 1.452.000으로 2년 약정시 1.020.000원을
할인받아 실 구매가가 433.900원아로 안내를 받아 S22울트라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해택 제공으로는 24개월 종료시 별도로 월18.080금액을 지원해준다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2년4월 개통하여 현재 24년 12월로 개통 후
31개월이 지났으며 약 7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단말기 할부금 약 44.100원이 출금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 시 고지 되었던 내용과 상이하여 민원을 청구 드립니다.
수차례 개통점에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다른 내용만 설명하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가 미비하여 해당업체를 고발하오며 개통 시 녹음된 녹취록을 첨부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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