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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판매센터 망우우림점 ] 일반 판매가 2배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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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신규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4-12-14 1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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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7일 아버지가 해당 업체에서 전기스토브를 155,000원에 구입했는데 조회해보니 네이버 쇼핑몰에서 6~7만원대 판매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업체 전화해서 환불 하고 싶다 했더니 한달도 안됐는데 환불 불가이고 자기네가 마진 50%든 100%든 받는건 자유라고 하면서 맘대로 하라고 하네요.
 구매할땐 해당 제품이 비싸긴 하지만 전기효율이 좋아서 전기세도 덜나오는 제품이라 설명했다지만 에너지서비효율이 제일 안좋은 적색 상품이었고 중국 제조품이었습니다. 소비자 우롱하는 이런 업체는 소상공인이든 큰기업이든 제대로된 처벌 및 규제가 되어야하고 우엇보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 환불 및 조사,조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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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 시기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또는 현재 더 싸게 판다고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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