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안해주고소비자고발에신고하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넥스투어 ] 손해배상안해주고소비자고발에신고하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여진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13-06-17 20:43:38

본문

넥스투어를 통해서 공동구매항공권을 구매했는데 발권도 출발 전날 확인할 시간도 안주고 급하게 해줬습니다.
리턴날짜를 필리핀에 가서 귀국 전날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넥스투어측 잘못으로 인하여 저희는 하루 일정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힐링하러 갔다가 스트레스만 더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출근도 못할 뻔 했고 현지에서 티켓 사고 우왕좌왕 한 걸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귀국시 타고왔던 티켓값만 환불하고 말겠다고 합니다.
불만에 답해주는 태도도 그렇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하는 데만 2주가 걸렸고, 내린결정이 이렇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해서 소비자들이 받은 피해는 생각하지도 않고 소비자고발에 신고하라고 하는 태도에 장말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시고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