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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익가구 ] 가구 교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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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미숙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5-21 1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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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대리석 식탁을 샀는데
식탁이 들어온 날 4개 의자 중에 한개 의자 다리가 부서져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의자를 가져다준다고 말만하고 2주가 지나도 안가져다주고
전화를 하면 사장이 출장을 갔네, 거래 업체가 연락이 안되네,
변명만 늘어놓고 여태 의자를 가져다주지 않고있습니다.
10만원20만원 가구를 사도 속이 상한데 100만원이나 주고 식탁을 샀는데 서비스가 이렇게 엉망이면 어떻게 거래를 하겠습니까?
수원시 인계동 가구거리 삼익가구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업체를 고발할 수는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식탁의자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품교환이 가능하며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5일을 경과하였더라도 제품교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교환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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