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야생블루베리즙 구매후 반품하려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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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블루베리영농조합 ] 상주야생블루베리즙 구매후 반품하려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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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장순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3-05-10 1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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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회원들끼리 지리산 등반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가다가 블루베리즙을 상주야생블루베리영농조합에서 기르고 제조 판매한다고 해서 구입하였습니다
한박스에 198,000원인데 두박스 구입하면 한박스 더주고 일시로 낼경우 경우 한박스 더준다고해서 어제 낮에 총 5박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뉴스에 바로 그 상주블루베리를 포도즙을 섞어팔아 수십억를 가로챈 사기단 일당이 혜화경찰서에 검거됐다고 나왔습니다
택배는 뜯지도 않았고 대금도 아직 주지않았지만 반품하려고 하니 명함에 있던 조합원 김병희(011-9445-0603)씨는 전화를 안받고 택배를 보낸 안산에 있는 경기지부 사무실은 전화가 없다고 나오고 상주영농조합은 계속 통화중으로만 나옵니다
택배기사한테 반품한다고 했더니 음식은 판매자의 통보가 있어야 반품해간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반품하자니 택배비 부담도 있어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 말고도 이 차안에 블루베리즙 사신분들이 여러명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건강관련 음료가 가짜라고 하여 반송하실려고 하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의 허위표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잔여제품에 대한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기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은 식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환불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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