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관련 여행취소후 환불이 안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bw여행사 ] 여행사관련 여행취소후 환불이 안된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보성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13-04-10 17:11:02

본문

2013년 3월 2일 토요일 16시경 웨딩박람회에서 BW여행사와 푸켓 신혼여행 계약을 했고
계약금은 신용카드로 40만원 결제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2013년 5월 25일 이고 신혼여행은 결혼식 끝나는 당일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계약할 당시 너무 임박하게 계약을 하게됐고 구두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우선은 계약금 먼저 걸어두고
추후에 취소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말에 한편으로 안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여행사로 부터 한통의 전화가 왔고 여행에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케이 했구요
2013년 4월 1일쯤 (확실한 날짜는 아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내용은 분명 계약할 당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면서 추후에 취소해도 된다고 하셨던거구요
전화통화후 알아봐 준다고 하더니 전화가 없어 몇일후 다시 전화했더니 또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이제서야 연락이 와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를 읽어봐도 환불이 안된다고 나와있는 문구는 전혀 없는데 ...
여행사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하더라구요
전액을 환불받겠다는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그만큼은 부담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전액이 환불이 안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계약 취소는 제가 했는데 괜히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짜증내고 이게 무슨 경우없는 짓들입니까
하루이틀 전에 취소한것도 아니고 한달이 넘게 남은 있는데 환불이 안된다?? 
계약금 환불 안받아도 좋고 그에 추가 수수료를  더 지불한다고 해도  지불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합당한 근거자료를 확인 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