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신청했는데 보험료는 계속 빠져나가고 환불은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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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상조 ] 해지신청했는데 보험료는 계속 빠져나가고 환불은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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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여진
  • 조회수 : 590회
  • 작성일 : 13-04-01 16: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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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8월 평소 알던아이엄마로부터 상조권유를 받고 충동적으로 하게되었습니다.9월에 해지하였다고 당시 설계사 양ㅇㅇ에게 통보받고 해지되었는줄알고 신경 안쓰고있었는데 12월 통장정리를 하다 9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가빠져나간걸 확인하고 바로 부산상조로 12월에 전화를하여 2주가량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후에 생각해보니 제가 설계서 작성을 안하고 전화통화로만 얘기해주고 자필서명도 제싸인이아니고 설계사가 본인주소적었던걸 생각나서 상담해주던분께 말씀드렸더니 싸인을 보니 그런것같다면서 1월5일경 마지막으로 전화했던내용이 본인들이 소송을하건 어떻게해서든 당시설계사에게 받아서 보내준다하여 현재 2013년 4월1일까지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몇달동안 연락한통도 없어서 전화해봤더니 또 다른사람이 전화받아서 자초지종 내용이야기 했더니 그런건 모르겠다면서 그럼 자필서명된 주소와 서명 싸일을 크게한장써서 보내달라합니다.1월에 저에게 했던 결과통보는 눈가리고 아웅으로 귀챦아서 대충 얼버무린건지 먼지 시간만 3개월 지나가버리고 또 처음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 신청을 하신 해당상조회사에서의 보험료 인출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해지관련 녹취자료등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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