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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마트 ] 사진과 발송된 상품이 완전히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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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204회
  • 작성일 : 13-01-22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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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admintonmart.com/product/view:16157:1153

인터넷 에 올라온 사진상의 물건과 발송된 상품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반품처리만 하겠다는 직원의 통화내용과.

다른 소비자들은 사진보다는 cpa-3008L(7부 레깅스)  즉 괄호 안의 내용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소비자의 불찰을 인정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판매할 때 사진으로 광고는 왜 하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것은 나 뿐만 아니라 이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행위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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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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