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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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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성배
  • 조회수 : 374회
  • 작성일 : 12-07-22 0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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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점은 저는 공인인증서 받은상태였고 주거래 은행에선  신용조회서라게 없다고합니다.그래서 그회사 다른직원한데 물어보니 크레딧포유 인터넷가입만 된다고해서 가입한상태이였습니다..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자체가 필요없는 서류인데 주거래 통장번호 계자번호 요구해서 사기성보여서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주거래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받늗데 계자번호 비밀번호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가 그런소리없이 신용정보 조회서 이유로 주거래은행 통장계자번호 비밀번호 개인정보요구한 점  증거자료 녹취 통장번호 계좌번호 요구하기전 제가 집에서 가입한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일반사람들은 다 사기 생각함
2.표준약관 일반사람들 다알고 있다고함 계약서 작성한뒤 설명해주겠다고 표준약관및 계약서를 읽지못하게 하는점 설명도안함
3.높은금액.즉 던이면 좋은 여성을 구해줄수잇다는 점 던이면 여성을 물건처럼살수잇다는 점 도덕적 결함
4.도덕적 결함이  사기성이 보여지는 업체와 불공정거래 무효볼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태도불만으로 개인사정으로 단순변심 이지총비용 20프로부담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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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제결혼 불공정거래 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유관하여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률적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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