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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엔텍 ] 회사에서 등신취급받고,,인터파크에서도 등신취급받고.ㅜㅜ해결좀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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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형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4-17 14: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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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티비가 필요해서 네이버에서 TV를 검색하여 링크된 인터파크페이지에 들어가서 티비를 구매했는데요,제품이 오고나 서 확인해보니까 TV가 아니고 모니터였습니다(링크가잘못걸려있 있더군요). 유선잭 꽂는데도 없고 녹도잔뜩 슬어있고해서 저는 TV 를 원했기때문에 인터파크측에 반품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 인터파크측에서 배송비10,000원을 부담하라고하여 업체 측 고지도 잘못했으니 업체측하고 얘기해보겠다고하며 인터파크 측에서 업체측에 연락하여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기로했는데 연 락이없었습니다. 제품을 다시포장하고 몇일을 기다려도 연락이없어서 4월8일 다 시 인터파크측에 연락을 해보니 배송비를 주지않으면 반품이 안 된다고하더군요, 업체측에서 4월8일 4시쯤 전화가 와서 업체측에서도 배송비1만 원을 안주면 반품을 안해주겠다고하며 할때로 하라는식으로 얘 기를 해서 좋은해결방법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 다. 제품제목에 모니터 또는 TV라는 표시만했었어도, 제품에녹슬은부분을 미리사진이라도 찍어놨으면 이런일은없었을건데 아무런 표시도없었고, 업체나 인터파크측에선 무조건 제 가 상세히 글을 안봤다고 하며 제책임으로 전가시키더군요, 물론 제 잘못도 있지만 반품할려고하는시점에 바로 연락을해서 협의하여 처리할수도있는것을 일주일이넘게 연락도안주고, 답답 해서 제가 다시연락을 하니 연락이되고,, 무조건 제가 1만원반품비를 내야하나여? 영업하는회사에서 정 말 고객을 등신취급하고 조롱하는거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않좋 네여,,좋은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여..스트레스받아서 머리아푸네 여ㅜㅜ 업체전화번호 : 02-2050-7777
제품에 녹이 잔뜩슬어있는부분을 제가 닦았는데 방법이없나여?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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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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