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압력밥솥을 사서 이년 됐고 사용은 일년도 안됐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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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홈 ] 전기 압력밥솥을 사서 이년 됐고 사용은 일년도 안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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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영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04-15 1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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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마끼니까 는  일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서비스사 아닌 유료 인것입니다.
고장인원은  기판에 습기가 들어가서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밥통안에 패킹이 다라서 습기가 샜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럼 패킹이 소모품이라 일년에 의무적으로 가라야 한다는것입니다.
전 들어보지도 못한이야기고 제가 써바야 육개월도 재대로 못섰는데
살때숙지 시켜다고 이야기 하는데  아니 밥솥이 삼십만원이 넘는걸 방수도 안대게 만드러놓고
패킹을 의무적으로 가야햐 하기때문에 서비스가 아닌 유료 로 해야한다는겁니다. 이게 말이 댑니까
내 더러워서 리홈이 나 쿠첸을 안사고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열받어서  육만원짜리  쿠쿠 로 삿는데 넘 열받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잘좀 처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전기밥솥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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