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정수기 렌탈 동일한 문제로 1년 6개월 동안 세번째 교체하게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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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 ] 쿠쿠 정수기 렌탈 동일한 문제로 1년 6개월 동안 세번째 교체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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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승광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4-04-15 10:52:17

본문

1년 반동안 쿠쿠 정수기 렌탈을 사용 중입니다.
찬물이 안나와서 A/S를 받았고 벌써 세번째 동일 문제로 교체하게되었습니다.
하여, 제 입장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현재까지 지불한 렌탈비를 유지하며 다른모델의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든지
2. 3년 렌탈약정이 끝난 이후 동일 문제에 관련하여 무상 A/S를 해주든지
3. 그것도 아니면 제품 무상철거 및 현재까지 지불한 제품비용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세가지 중 하나도 해줄 수 없으며 무상철거만 해준다고 합니다.

걱정은 렌탈 약정 기한이 끝난 이후에는 유상 A/S만 가능 하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지난 교체 이후 2달만에 동일한 문제로 또 A/S를 받게 되었으니 제품에 문제가 있고 회사차원에서 리콜 처리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렌탈 사용 중 제품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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