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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까프 ] 르까프아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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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3-24 1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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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3월 르까프 아동화를 구매했어요.. 찍찍이가 말썽이라 6월쯤 as 받았구요.. 여름에 신지않고 10월 말쯤부터 다시 신었는데 다시 찍찍이가 말썽이라 수선부탁했더니 장기착화로 인해 수선 불가라네요. 제가 찍찍이만 수선해 주시면 된다고 유상으로라도 부탁했는데 앵무새처럼 장기착화고 낡아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올해부터 정책이 그렇게 바뀌어서 안된답니다. 소비자기관에 말하라네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상으로도 해 줄 수 없다니... 아들이 축구하고 노니 신발이 당연히 낡을 수 밖에 없지만 아직 한참 신을 수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브랜드 아동화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협의사안으로 사료되며 도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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