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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인테리어 ] 우마를 사서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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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숙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3-05 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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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도배할때 사용하는 우마를 사서 쓰는데 다리를 바치고 있는
지짐대가 부러져서 일하는 분이 다쳤어요
업체에 전화 했더니 우마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우마만 새걸로 바꿔 주고 보상은 안하다고 하네요
다친분은 갈비뼈가 다치고 오른쪽 발가락이 골절 돼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분인데 어떻게 보상은 받을수 없나요?
저희도 영세업체다 보니 치료정도 밖에 줄수가 없어요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물품 사용 중 상해사고를 당하시어 무척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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