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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성형외과 ] 신사동 그랜드성형외과 계약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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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혜린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4-02-25 1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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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상담후 계약금 15만원 선불이라길래 내고 왔는데 수술예정일은 3월 12일인데 취소하기로하고 오늘 전화했더니 계약금 90프로만 환불이라네요. 사전에 계약금에대한 설명도없었고 수술상담하러갔을때 받은 메모지에는 3일전 90프로 이틀전 50프로 이렇게 써있던데 지금은 수술 한참전엔 2주전인데  2주전이면 당연히 전액 환불인데 3일전은 90프로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억지를 부리네요.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형수술 예약후 취소로인한 전액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형수술예약금을 지급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금(또는 계약금 등)은 본 계약 해제시 동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통상적으로 총금액의 10% 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병원 측에서 예약금의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병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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