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입금시 취소할때 수수료 공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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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열림고시학원 ] 무통장입금시 취소할때 수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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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인숙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2-17 19: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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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열림고시학원에 동영상 강의를  휴대폰으로  등록하고  모바일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강의선택이 모바일만 선택이  가능하였고  카드결재가 되지않아  무통장입금을 선택했습니다..입금을  하였고 그날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모바일강좌만  선택되지않고 제가  고의로 동영상 강좌선땍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통장  입금 수수료  500원을  공데제한답니다  수수료  공제가  정당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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