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관련 약관 고지의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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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천방송 ] 인터넷방송관련 약관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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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필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4-02-12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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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4일 남인천방송과 계약을 하면서 서비스이용계약서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약관에는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용약관에 상품및 약정, 해지시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 약관에 기재되어있었는데. 고지를 받지 못한상태에서 해약을 하려고 하니 그동안 할인해줬던 과거것에 대해 전부 부과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약관내용이 이토록 중요하고 불공정했다고 생각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텐데. 약관에 대해서는 전혀동의한바도 없었음에도 불공정한 위약금을 부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할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관의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계약자체를 하지않았을텐데. 고지하지도 않고 단순히 위약금이 있다는 말만 하고서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당초부터 인터넷이 일반 통신사의 속도와 같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 써보니 속도도 느리고 서비스도 즉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로써 고민을 많이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인터넷방송의 해지 시 위약금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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